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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똑똑하게 신청하기(맞벌이 최대 330만원): 금액, 방법, 기간, 대상자, 준비서류 총정리
블루썬4 2025. 5. 20. 10:32목차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돕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자격 기준, 신청 기간, 대상자를 꼼꼼히 정리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2024년 총급여액(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참고: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PC/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또는 세무서에 전화.
2.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모바일 (손택스): 동일 경로로 신청.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홈택스).
3.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됩니다.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동의 가능.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 국세청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홈택스에서 허위 지급명세서 신고 후 신청.
-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심사 후)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2026년 1월 말 지급)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2024년 1~6월 소득):
-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15만 원 미만은 2025년 6월 정산)
- 하반기분 (2024년 7~12월 소득):
-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2025년 6월 말 (정산 포함)
반기 신청 특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불필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상향 조정)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상향)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비과세 소득 제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특이사항: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근로장려금만 해당: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또는 그 배우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 추가 서류 (국세청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 사업소득: 사업소득 증빙(원천징수 3.3%된 경우 사업자등록 불필요).
홈택스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확인 가능. 배우자 소득 조회 시 동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Q3.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하나요?
A: 2024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 2024년 8월 폐업 후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2025년 5월 신청 가능.
Q4.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A: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부정 행위는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소득 조회, 장려금 미리보기)
- 손택스 앱: 구글 플레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ARS 신청: 1544-9944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로 혜택 확인)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자녀장려금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장려금으로 더 나은 2025년을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
